맥도날드 배달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남성이 회사에서 퇴사 조치를 당해 누리꾼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다.
5월 13일 코리아닷컴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며 맥도날드 '고객 폭행' 사건의 김모씨를 징계 절차에 따라 퇴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MBN 뉴스8은 맥도날드 배달원이 고객의 집에 들어가 "죽고 싶어. 불 질러 버릴거야!"라고 소리지르며 폭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 모씨는 폭행을 당했다며 영상을 자신의 SNS에 직접 올려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맥도날드 배달원의 친딸이라는 한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어쩐지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다는데 영상까지 찍었다는 게 이상했다"며 진실 공방을 벌었다.
이를 지켜본 코리아닷컴 김기록 대표이사는 피해자라고 하는 직원 김 모씨에 대해 퇴사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그는 사과문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회사 징계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절차를 거쳐 5월 13일 자로 퇴사 조치를 취했다"며 "모든 것을 떠나 대표로서 죄송한 마음과 무한의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떠나 사건에 대한 영상을 특정 사이트에 올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한 행위는 상식밖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기록 이사에게 "소신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맥도날드 배달원아저씨 힘내셨으면 좋겠다" 등의 응원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