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떨어져 숨진 여성이 119 구급대원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훗날 엄청난 역할을 했다.
지난 1월 20대 여성 A 씨는 광주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창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모텔 객실에 함께 있던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A씨가 스스로 떨어졌다"며 A씨가 자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B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가 죽기 직전 A씨를 병원으로 옮기던 119구급대원에게 남긴 말 때문이었다.
A씨는 숨을 거두기 전 119구급대원에게 "(남자친구) B가 창밖으로 (날) 밀었다"며 다잉메시지(피해자가 죽기 직전 남기는 메시지)를 남겼다.
A씨의 다잉메시지 때문에 광주지법 형사12부는 A씨의 투신을 '타살'로 판결했고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긴 마지막 말을 "일면식도 없는 119구급대원에게 남긴 말은 임종 직전 마지막 명료한 진술"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죽음이 다가온 시점에서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또한 A씨의 몸에는 B씨가 밀었다는 증거들이 남아있었다. 손바닥에서 발견된 찰과상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창문 밖 케이블을 붙잡으려다 생긴 것으로 재판부는 밀어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고 당시 B씨는 A씨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뒤 B씨의 곁을 지키지 않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고 우울증 증상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B씨는 범행 직전 A씨와 구직 문제로 다투다가 폭력을 휘두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