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종영된 XTM의 예능프로그램 '코드제로'는 '절도'를 주제로 '길에 떨어진 지갑과 스마트폰을 함부로 줍지 말라'며 사람들에게 주의를 준 적이 있다.
길에 떨어진 지갑과 스마트폰을 줍는 행동이 왜 위험한 것일까?
떨어져 있던 지갑과 스마트폰이 당신을 절도범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길에 떨어져 있는 스마트폰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선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경찰서에 가지고 갔는데 만약 그 스마트폰이 '절도품'으로 신고된 상태라면 당신은 '절도범'이 되어 버린다.
이 점을 악용해 '피해유도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일부러 스마트폰이나 지갑 등의 '고가 물품'을 떨어뜨려두고 그 물건을 절도품으로 신고해, 주운 사람을 절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
코드제로에 출연한 오수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절도품으로 신고되어 있는)스마트폰을 줍는 것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억울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유도범죄'를 계획한 범죄자들에게 '합의금'을 줄 수 밖에 없다.
피해유도범죄를 일으키는 이들은 은행ATM이나 경찰서가 가까운 길거리 등의 장소에 '일부러' 고가의 물품을 두고 간 뒤 그것을 주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돈을 뜯어 낸다고 한다.
길에 떨어진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당신의 착한 마음이 당신을 절도범으로 만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