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 중 재판장은 범행동기를 물었다.
그 질문에 가해자 문모 씨(47, 여)와 남동생(43)의 변호인 측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동생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누나를 어려서부터 성폭행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아버지가 칼로 위협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또 "누나는 아버지가 칼을 들자 세탁기 뒤로 가서 숨어있었다"고 주장하며 동생의 단독범행을 주장했다.
남매는 변호인의 입에서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은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성폭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들 문모 씨 남매는 올해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4층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보도에 누리꾼들은 "저게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죽어 마땅함", "정말 사실이라면 살인이 정당화될 순 없지만 나라도 죽여버리고 싶었을듯", "사실이라면 가슴아픈 사연인데 사실여부 확인도 힘들고 성폭행으로 신고했어도 법이 그 상처를 다 치유해주지 않았을 것" 등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