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을 기부했더니 240억원 세금을 내라니요..."
어려운 대학생을 돕기 위해 전 재산 200억을 기부한 한 시민이 기부금보다 더 큰 액수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17일 YTN은 지난 2002년 자신이 운영하던 수원교차로 전체 주식의 90%를 장학재단에 내놓고도 억울한 일을 당한 황필상 씨의 사연을 전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전부에 가까운 액수를 기부했으며 이는 2천5백여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여름 황 씨는 기부한 주식에 대한 세금 140억 원을 내라는 청천벽력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이는 기부금을 주식으로 하면 5%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속 증여세법이 적용됐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황 씨에게는 세금 100억원이 붙었으며, 여기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가산세 40억원이 더 붙었다.
당시 이런 규정에 대해 전혀 몰랐던 황 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황 씨가 내야 할 세금이 무려 240억 원으로 늘어났다. 판결은 5년째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 사연에 누리꾼들은 "정말 안타깝다", "탈세 방지를 위한 법이 오히려 착한 사람 발목을 잡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