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떠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보고 의심을 품은 누리꾼 A씨는 "사람이 맨몸으로 공중에서 저렇게 멈추는 게 되냐?"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최경식 부산거주'라는 닉네임을 쓰는 누리꾼이 "공중에서 공기를 밟고 밟는 순간 점프하고 다시 밟고 다시 점프하고 하면 대기권까지 갈 수 있음(진지)"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이 댓글에 A씨는 대응할 수 없었다. 그는 "욕을 하고 싶지만 영리한 닉네임이라 참는다"는 말을 남겼다.
다른 누리꾼들도 "현명한 닉네임", "최소 배우신 분"이라며 웃음을 흘렸다.
이런 반응이 이어진 가장 큰 이유는 '최경식 부산거주'라는 신상정보를 닉네임으로 사용한 데에 있다.
온라인 상에서 신상정보를 거론하며 욕설을 할 경우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산에 사는 최경식 씨가 '최경식 부산거주'라는 닉네임을 지목당하며 욕설을 들었다면 욕설 대상이 본인임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특정성'을 얻는다.
또한 제 3자 누리꾼들도 누가 누구에게 욕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공연성'이 발생한다.
여기에 욕설을 한 댓글로 '모욕성'이 쉽게 인정되면 부산에 사는 최경식 씨는 A씨를 고소할 수 있다.
신상정보 닉네임은 이렇게 법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남기면 누구인지 쉽게 알아보므로 이를 닉네임으로 하기 전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