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14일 당시 사고 순간을 찍은 영상이다.
아파트 14층 높이, 42m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유모 씨(29, 여).
그가 번지점프의 스릴을 느끼는 것도 잠시, 유씨를 따라온 줄이 그대로 풀려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선명히 보인다.
유 씨가 번지점프를 체험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주던 유씨의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쥔 채로 뛰어갔다.
영상에는 유씨의 친구인 여성이 울부짖는 소리도 담겼다.
유 씨는 강물에 빠져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몸과 가슴에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
그는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계속 생각나요"라며 "너무 무섭고, 물 보는 것도 싫을 것 같고..."라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편 업체 직원은 "아, 그거 사람 내리다가 타박상 좀 입었다"고 설명해 누리꾼들로부터 "죄송한 태도도 없이 큰 사고를 가볍게 말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유씨는 번지점프업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번지점프 업체 직원은 "줄을 안전고리에 걸었지만 나사가 풀리면서 한번 고무줄 반동 후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에서 반동 없이 그대로 추락하는 장면이 확인돼 직원의 주장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 직원 김모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