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시험 도중 '지진'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 8일 교육부는 "이영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수능 시험 당일 '지진 발생 시 3단계 행동요령 매뉴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지진 발생 시 3단계 행동 요령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지진시 경미할 경우 진동이 느껴지더라도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즉시 '시험포기자'로 간주된다.
꽤 큰 진동이 느껴지더라도 시험장을 이탈하는 것은 금지된다. 꽤 큰 진동이 느껴진다면 수험생들은 신속하게 답안지를 뒤집고 책상 아래로 대피해야 한다. 그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착석하면 감독관 재량에 따라 10분 내외의 안정시간을 가진 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
진동이 커 피해가 우려될 시에는 운동장으로 학생들을 대피하도록 한 뒤 상황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한다. 대피시간과 안정시간만큼 시험 종료시각도 연장되며 교육부는 시험지구별 시험종료시간을 통보 받은 뒤 문답지 공개 시간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수험생은 별도 교실로 이동시켜 전문상담교사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며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면 불가피하게 시험포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