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는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인 정원섭 목사(82)에게 경찰관들은 23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를 수사한 경찰관들은 강압 수사, 고문, 협박 등 가혹 행위로 정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또 범행 현장에서 정씨 물건이 발견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1972년 9월 경찰 간부의 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하다가 1987년 12월 가석방 됐다.
정씨는 국가와 사건을 맡았던 검사, 재판장에게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와 검사에 관한 청구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기각됐다. 또 당시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이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를 알 수 있었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제라도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여든 살이 넘었는데 23억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영화 '7번방의 선물'은 지난 2013년 1월 개봉해 최종 관객 1281만명을 동원하며 큰 감동을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