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협박으로 10대 여성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1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초까지 약 2년 동안 10대 여자친구 A양과 사귀었다. 그러나 A양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최씨는 과거에 몰래 찍어놓은 '성관계 동영상'을 들이대며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최씨는 동영상을 내세워 A양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에 견디지 못한 A양은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모텔 4층에서 투신하였고 전치 14주의 중상을 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또 최씨는 A양의 가족에게 "둔기로 다 때려죽이겠다"는 폭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 맞고 A양 가족에게 '둔기로 다 때려죽이겠다'고 폭언하는 등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시하며 "최씨 측에서 3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기사 썸네일 이미지는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썸네일 기사 이미지 출처: Wei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