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전기안전관리법)이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 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되어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으로 시행된다.
전안법은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전안법이 시행되면 전기 제품, 유아복에만 국한돼 있던 KC 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으로 확대된다. 전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
이에 대중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안법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예견되기 때문. KC 인증을 받으려면 품목당 최소 수 십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업체 측에서는 KC 인증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 비싸진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
전안법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23일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28일부터 옷값이 2~3배 오른다"며 전안법 시행을 반대하는 글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 'vri***'은 "의류만 오르는 게 아니다. 홈페브릭, 잡화, 면봉, 휴지, 핸드폰케이스, 화장품케이스 등등 그냥 다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며 전안법 시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안법으로 인해 '영세 의류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유행에 민감한 보세옷의 경우 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처리 문제 등으로 옷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들이 보세옷을 찾지 않게 될 확률이 높다. 또 유행에 맞춰 옷을 내놓는 일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의 자영업자들은 정안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개정된 전안법 KC인증은 규제영향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누리꾼들도 다음 아고라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