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를 이용할 때 절대 5천 원 이상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최근 인형뽑기 기계가 잔뜩 늘어서있는 '뽑방'이 대유행 중이다. 번화가는 물론 주택가에도 뽑방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뽑방을 이용하는 주 손님층은 청소년들과 20~30대 젊은층으로 이용자들은 천원 짜리를 기계에 넣으면서 인형뽑기를 즐기게 된다.
뽑방의 인형 뽑기를 이용할 때에는 '5천 원'이라는 '한도'를 정해놓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인형뽑기 기계에 있는 상품의 인형들이 모두 5천 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
뽑방의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산업법에 의거 '게임물의 경품으로 5천 원 이하의 물건'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형 뽑기 기계 안에 있는 인형 등의 물건은 모두 5천 원이 넘지 않는 저가의 물건들이다.
따라서 인형을 뽑는데 5천원 이상의 돈을 사용했다면 인형을 뽑는다하더라도 '손해'인 셈.
또 한가지 뽑방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은 청소년들은 10시 이후에 뽑방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뽑방은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속하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무인으로 영업되는 경우가 많은 뽑방에서는 이 법률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