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검찰조사를 받던 중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탈진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국민일보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받던 중 "내가 뇌물 430억원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냐"며 "내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는 격앙된 나머지 탈진해 검찰 조사가 잠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친박 핵심인사가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사실만 인정할 뿐 탈진해 조사가 일시중단된 점을 부인했다.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뇌물 수수죄는 최소 7년 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박근혜의 뇌물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면 집행 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박근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 남용·강요죄·공무상비밀누설죄 등 죄목이 총 13개다.
이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근혜가 아직도 현실을 모른다", "하루 속히 정확한 조사가 완료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며 매의 눈으로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