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7,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여자는 무직으로 혼자 살면서 강아지가 아프자 쓰레기봉투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움직일 틈도, 숨 쉴 공간도 없는 쓰레기 더미사이에 어린 스피츠(8개월)를 산 채로 밀봉해 유기했다. 쓰레기와 같이 봉투 속에 갇혀 있던 강아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제보자가 바로 병강아지는 다리와 갈비뼈 골절 및 피하기종을 진단받아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목격자도 없고 증거가 없어 범인 검거가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동물권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부천 원미 경찰서의 빠르고 정확한 수사 덕분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현재 유기됐던 스피츠를 보호하고 있는동물권단체 'care'는 범인의 잔인한 학대와 유기를 아무렇지 않게 벌인 것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위해 서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