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산채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여성이 입건됐다.
오늘(1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7,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여자는 무직으로 혼자 살면서 강아지가 아프자 쓰레기봉투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움직일 틈도, 숨 쉴 공간도 없는 쓰레기 더미사이에 어린 스피츠(8개월)를 산 채로 밀봉해 유기했다. 쓰레기와 같이 봉투 속에 갇혀 있던 강아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제보자가 바로 병강아지는 다리와 갈비뼈 골절 및 피하기종을 진단받아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목격자도 없고 증거가 없어 범인 검거가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동물권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부천 원미 경찰서의 빠르고 정확한 수사 덕분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현재 유기됐던 스피츠를 보호하고 있는동물권단체 'care'는 범인의 잔인한 학대와 유기를 아무렇지 않게 벌인 것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위해 서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