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항공에서 기내난동을 부려 물의를 일으킨 임 모(35)씨가 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임씨는 2016년 12월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려 화제가 됐다. 당시 옆자리에 앉은 50대 남성과 여승무원들을 폭행하는 하고 침을 뱉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사건으로 그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월부터 구속되어 있었다.
당시 기장의 증언으로는 '회항'을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었다며 당시의 스트레스를 진술했다. 폭행당한 여승무원들은 임씨 사건 이후 극도의 불안과 불면, 출혈, 타박상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지난 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 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항공기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한국인은 3년의 징역형을 받은 미국 법정의 처벌과 비교되는 사례다.
미국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호주 또한 10년 이하부터 정도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씨는 항소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