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고 있는 집 담벼락에 붙은 선거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교수가 체포됐다.
지난 2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선거벽보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미국 국적인 홍익대 영어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1일 오후에 서울 마포구 자신의 사택 앞에 붙은 선거 벽보를 떼어내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이웃 주민들이 A씨를 말렸으나 그는 "내 집이야!(My home!)"라는 말을 반복하며 벽보를 철거하려 시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벽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벽보는 약 20m 떨어진 고등학교 울타리로 위치가 바뀐 상태다.
여기서 공직선거법상의 벽보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벽보를 붙이기 전 소유자의 허락을 구하는 조항이 없는 것이다. 사유지의 경우에는 의례적으로 공지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