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빗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7)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25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이창명은 음주운전 무죄 선고를 받은 소감을 전했다.
제작진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신했나?"고 물자 이창명의 변호사는 "그렇다. 공소 사실의 요건 사실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증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창명이 술을 마신 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얼마를 마셨다고 검찰에서 특정을 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것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경찰이 회식자리 CCTV로 정황상 술을 마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건발생 20여 시간 후에 경찰에 출두한 이창명의 혈중알콜농도가 0%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정황상'으로는 혐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창명은 네티즌들의 여전한 음주운전에 대한 의혹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사고 당시 나는 정말 아팠다.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하니까. '도망'이라고 하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지 않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도 네티즌은 '음주 후 술 깨고 출두하면 끝이냐','음주 운전 사고 후 도망가면 무죄' 등 여전히 차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