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택시를 잡으려다 전치 6주 중상을 받는 봉변을 당했다. 경찰에 잡힌 택시기사는 "취한 손님은 태우기 싫어서"라고 진술했다.
지난달 26일 밤, 서울 방화동에서 택시 한 대가 승객을 매단 채 내달리는 것이 목격됐다.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승객은 속도를 못 이기고 끌려가다 바닥에 고꾸라졌다.
한동안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이 모(46) 씨는 얼굴 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중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는 '술 취한 손님을 태우기 싫다'라는 이유로 이 씨를 일부러 차에서 떼어내려 15m정도를 달렸다고 진술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승객 승차 버튼을 일부러 승객 승차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비교적 CCTV가 없는 골목길로 계속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 측면에 기재된 아파트 분양 광고를 단서로 택시의 이동 궤적을 분석 해 김 씨를 20여 일만에 검거 할 수 있었다. 경찰은 택시기사 김 모(62)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