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기 화성동부 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김모(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1일 밤 12시 12분 경 경기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20여명의 학생들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 학생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경찰 지시에 불응한 것은 물론 욕설을 하며 경찰의 멱살까지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학생들의 거친 반발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결국 제일 난폭하게 굴던 김군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진압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귀가를 종용하던 중 김군이 먼저 물리력을 써서 불가피하게 테이저건을 사용,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사건 이후 김군은 반성하기보다는 "억울하다. 과잉진압이다"라며 사건을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사건 다음날 김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과잉진압이다. 경찰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내 목을 조르는 경찰 가슴 쪽을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유튜브 등에 퍼진 현장 영상에는 경찰에게 '헤드락'을 걸고 있는 김군의 모습이 분명히 담겨있었다.
김군의 행동은 형법 136조 1항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을 폭행하는 순간 김군은 '현행범'이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에 위해를 가하려 하는 자에게는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다. 김군은 14세 미만도 아니어서 테이저건 발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화성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경찰의 행동을 칭찬하는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