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극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의자에 앉은 죄수를 기다란 나뭇대(주리)로 허벅지를 비트는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이 '주리틀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다.
주리틀기의 정확한 명칭은 '주리'로 묶은 다리 사이에 주릿대를 넣고 비트는 '주뢰(周牢)가 변한 것이다. 도둑 같은 잡범에게 주로 행해졌다.
사극에 등장하는 주리는 실제와 많이 달랐다. 먼저 '주리'는 의자가 아니라 땅바닥에 앉은채 집행됐다. 고문부위 또한 허벅지가 아닌 정강이, 팔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
주리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고문 강도가 상당해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찢어져 장애인이 된 이가 많았다.
때문에 조선 왕실은 1732년(영조 8년) 공식적으로 주리를 금지했지만 암암리에 계속되는 주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후 주리가 제일 자주 사용된 것은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들에게 '배교(자신이 믿는 종교를 저버리는 것)'를 받아내려 할 때였다. 어떤 고문보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용됐던 것.
그런데 사실 주리는 조선 고유의 고문법도 아니다. 조선 전기에 중국 명나라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며 고문도구의 크기와 횟수, 고문 부위까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리는 조선시대 당시 '형벌'로 분류되지 않았다. 조선 왕실은 '태형·장형·도형·유형·사형' 이 5가지만 형벌로 인정했다. 주리는 죄인을 추궁하기 위한 고문 중 하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