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SBS뉴스는 교도소에서 성범죄자들이 성인 만화책 전집을 보고 있다며 현직 교도관의 증언을 바탕으로 교도소의 충격적인 현실을 단독 취재했다.
취재진에게 현직 교도관이 어렵사리 내민 것은 일본 만화를 번역한 12권짜리 성인 만화책이었다.
만화책의 제목이 자극적인데 내용은 더욱 심각했다. 교복을 입고 있는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 뿐만 아니라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 이를 엿보는 장면 등이 자극적으로 묘사됐다.
이런 만화책을 성범죄로 징역을 살고 있는 수감자들이 교도소에서 보고 있었다.
현행법에 따라 도서의 경우 유해 간행물은 수감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이 거꾸로 '유해간행물만 아니면 된다'고 해석돼 성인물이 교도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유해간행물 성적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직계존·비속 등의 근친상간을 흥미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윤리를 현저하게 왜곡하는 것 2. 혼음, 가학 · 피학성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성행위를 극히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3. 수간, 시간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것 4. 강간, 윤간 등 성폭력 행위를 흥미위주로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5.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며 성행위 및 성기애무 장면을 음란하게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
교도관이 증거로 제시한 만화책 속 미성년자 성관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심의기준에 걸리지 않는 내용이다. 성폭행 행위를 묘사하는 것은 심의기준 위반이었지만 적당히 눈 감아준 것으로 추정된다.
간행물 승인만 있으면 미성년자 성관계나 성폭행 장면이 있어도 일본 성인만화 번역본이 교도소 내로 반입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성범죄자들이 성인물을 보지 못하도록 정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 성범죄자와 일반 범죄자들이 한 방에서 함께 지내며 이런 성인물을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교도관은 "수감자들이 '만화책에 나온 대로 환각 물질을 집어넣어서 성폭행해봤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나도 해 봤어' 등의 영웅담을 펼친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교정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