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 기간 끼어있는 월요일 '10월 2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매일경제는 "지난 23일 청와대와 정부가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올 추석은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 간 황금연휴가 가능해졌다.
이는 국민에게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을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최종 공약집에서 "대체휴일제를 확대하고 특히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등 휴식이 있는 삶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0월 2일 하루만 공휴일로 정해도 국내 관광활성화와 소비진작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는 9월 28일로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