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혼을 통해 아내의 도움으로 당진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한 빈씨는 아내 명의의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극단적 범죄로 부인을 살해하는 악질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잦은 부부싸움에 의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범죄사실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면서,
"자신의 처방으로 수면제와 미국에서 사형집행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살해의 동기 및 조사 과정의 태도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피의자 B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결과에 대해 무어라 할 말이 없다”면서 “화장까지 이뤄졌던 이번 사건의 범죄사실이 발각된 데에는 피고인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기도가 실패하게 되자 자백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는 점과 재산을 노린 살인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채무 5억원 가량은 피고가 감당 못할 만큼의 채무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B씨는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다 수 차례의 의료사고 등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이혼해, 전처와의 사이 자식들에게 한 달 80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아내를 만나 2016년 4월 만남 2개월 만에 재혼한 후 아내의 도움으로 5개월 만에 당진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해 운영 중 전처의 자식들에게 보내 주는 양육비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속해 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에 지존파 등 23명에 대한 사형이 한꺼번에 행해진 이후 사형제는 있으나 사형 집행을 안 한 지 20년이 흘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제가 있어도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형제 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07년 134번째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