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채널A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할 때 기물을 파손하면 자신들의 비용으로 변상금을 물고 있는 상황이다.
다급한 현장에서 움직이다보면 불가피하게 파손되는 기물들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변상금 고지서'가 날오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
현행법상 소방관이 일으킨 물적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게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실 여부를 따져서 산정하는데 조건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방관들 스스로가 돈을 모아서 물어주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과실을 따져서 차후에 소방관의 진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방관들이 직접 변상을 하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련법을 개정해 소방관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실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은 채널A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변상 문제 뿐 아니라 전문 인력 부족 및 대민 홍보 활동 및 대응 인력 부족 등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업무 수행의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서는 최근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이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줬다.
게다가 소방관들의 정신과 상담진료 횟수도 최근 4년간 10배나 늘어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 =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