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유흥가에서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알몸으로 춤을 춘 30대 여성이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서정식 부장검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A(33)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나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월 1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분간 춤을 춰 형사입건 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누군가 정신적으로 자신에게 춤을 추라고 말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 판정이 나오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의료진과 가족들로부터 A씨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수개월 전 치료 중단 후 이상증세를 보인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현재 정신과 치료중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이러한 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알몸 상태로 춤추는 A씨 촬영해 인터넷에 최초 게시한 유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