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이브는 자신의 SNS계정에 '공개적으로 올리고 난 후엔 그래도 사람인가 보군 고소가 무서운걸 보니했는데 또 왔네. 역시 정신병은 방법이 없다.'는 글과 함께 스토킹 메시지 공개 후 동일 남성이 또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남성은 김이브에게 "너만 보면 흥분돼서 방송 보는게 힘들어", "너랑 맨날 하고 싶어"등과 같은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말을 연속해서 보냈고, 성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김이브를 성적 대상화 했다.
이후 김이브는 긴 글을 올리며 상황 설명을 더 했다. "하루에 최소 쪽지 200개가 저 사람에게 왔다. 차단을 해도 3일 후에 다시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된거다"라며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형벌이 무거워져 잠시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다렸다.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간다. 진짜 마음 편하게 좀 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1일 자신의 SNS계정에 스토커가 보낸 메시지를 최초 공개했던 김이브.
최초 메시지에도 "카카오 아이디 만들면 다 차단시키고, 넌 나를 그 이하로밖에 생각 안하냐?",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함께 하자고 그랬는데 돌아오는건 맨날 욕이야 X발 너무 서러워", "5년 동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 뭘해도 의욕이 안생기네 미안하다"등 5년 동안 망상속에서 스토킹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성인용품도 사서 같이 써보기도 하고 그러자"등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김이브는 사진을 공개하며 "고소당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불쌍할 정도로 죄송하다 빌어서, 불쌍해서 차단하고 참자 했는데 5년 간 이어지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었다.
남성의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이버 스토킹'은 이메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다.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다. 온라인 대화의 특성상 명백한 위협성, 피해자의 분명한 거절 표현 여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일반 스토킹에 적용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지속적 괴롭힘'규정이 적용된다. '지속적 괴롭힘' 규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편이다.
또한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도 문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사이버 스토킹'관련 피해 상담 49건중 실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건 7건에 불과했다며 "가해자가 직접 찾아오면 연락하라.", "가해자와 사적으로 잘 풀라고 했다"등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이버 스토킹'피해자들이 고소를 꺼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김이브의 SNS에 스토킹과 관련된 모든 글이 삭제된 상태이며 삭제 전까지 달린 천 여 개의 댓글 대부분은 김이브를 격려하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