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702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과 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지인 박모(35)씨의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이영학과 박씨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했다. 이날 재판에도 국선 변호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적시된 각종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씨는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경 딸(14)을 통해 딸의 친구 A양(14)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양을 살해한 뒤 A양의 시체를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와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A양을 재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 중인 이 씨의 아내 최모(32)씨 성매매 알선 혐의, 후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뤄진 후 기소해 사건 병합을 검토할 예정이다.
범인 도피로 구속기소된 지인 박 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차량으로 이 씨의 짐을 옮기고 이 씨 부녀를 도피시켰으며,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해 이 씨가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영학은 전 세계에 5명만 존재한다는 희귀병인 거대백악종(잇몸과 치아 뿌리의 백악질에 거대한 종양이 자라는 희귀병)을 앓으면서도 꿋꿋이 이겨내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며 대한민국을 뒤집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