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벤틀리'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속 사진에는 버스정류장 근처에 주차된 벤틀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의 제보자는 "불법주차 신고를 받고 견인차가 왔으나 결국 포기하고 불법주차 딱지만 놓여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자는 "불법주차 때문에 버스 운전 기사님들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처럼 고가의 차량이 불법 주차 되어도 견인차 기사들은 견인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견인업체 측은 차체가 낮은 외제 차량을 들어 올리다가 흠집이라도 생기면 수리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견인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 2014년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차량 337만 대 중 보험사가 사고 외제 차량에 지급한 미수선 수리비는 1대당 평균 279만 원으로 국산 차량(83만원)의 3배가 넘는 수치다.
미수선 수리비는 견적서에 나온 예상 수리비를 보험사가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견인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돼도 견인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불법 주차 자체가 차주의 잘못임으로 견인 중 파손 역시 차주의 책임이라는 논리다.
다만 견인 보관소에 보관중인 차량이 파손될 경우에는 배상하게끔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