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조두순의 얼굴만이라도 공개해달라는 질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답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초등학생을 납치. 강간 상해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은 소식을 전한 조국 민정수석은 방송이 끝나기 전 SNS에 이용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한 SNS 이용자는 "(재심이 안되면)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방송 진행자인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질문을 조국 수석에 물었다.
조국 수석은 "5년 간 (조두순)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른 SNS 이용자는 "피해자는 아무래도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국 수석은 "현행법상 법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재범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국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을 다 살고 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위헌 소지에 따라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에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