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다이서 본사와 직영점을 상대로 지난달 27일부터 5일동안 조사한 결과, 다이소는 2001년 문제의 이행각서를 만들어 회사 내부망에 올린 뒤 지난달 8일까지 전국 매장의 현장 노동자를 상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이행각서 내용에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음'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사내 또는 관계회사 간의 전출, 전부, 전환, 출장, 대기 등의 명령에도 절대복종 하겠음', '사내외에서 직원을 선동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방송, 집회, 시위 등을 하거나 미수에 그쳤을 때 당연히 면직 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등 '갑질'을 연상케하는 항목이 다수 눈에 보였다.
다이소의 이같은 각서에 회사와 노동자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문제는, 다이소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다이소는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각서라며 본사에서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노동무 조사 결과 지난달까지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전국 매장에 있는 각서를 파기하고 컴퓨터에 남은 파일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은폐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이소는 노동부 강남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나서야 지난달 8일 비공식적으로 전국 매장에 연락해 이행각서 대신 서약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해 다이소 측은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이유는 겁이 나 방어적으로 그랬다"며 "2005년 본사 관리직 근로계약 서류만 각서가 아닌 다른 서약서로 개선했는데, 당시 현장직은 미처 검토를 못 하고 최근까지 사용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