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위생적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이 모두 사라진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변기 옆 휴지통이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악취와 해충 문제도 많아 휴지통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단,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비치된다.
현재 화장실에 휴지통을 비치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극 등 몇개 국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중 하나로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통'을 꼽기도 했다.
이 밖에도 새 시행령에는 사생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침을 담겼다.
앞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고, 기존 화장실에는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남성 화장실 내 소변기 사이에도 가림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화장실,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보수할 경우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 안내판을 필히 설치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에도 빠르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