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20원 짜리 비닐봉지 2장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편의점 사장이 결국 영업을 중단했다.
17일 오후 3시 경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A(19·여)양이 일한 청주시 서원구의 편의점 문은 굳게 닫힌 상태였다.
주말은 물론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편의점 대문에 자물쇠가 채워졌고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현재 점포 사정으로 인해 상품 판매를 중단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고객님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고 적혀있다.
청주권 편의점 가맹점주 모임 관계자는 "최근 알바생 절도 신고 사건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말이 많아져 주말부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편의점의 본사 관계자는 "영업 중단 이유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양도 편의점 사장과 연락이 안 되는 상태다.
A양은 지난 13일 편의점 사장에게 "근로 게약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17일 현재까지 답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양은 지난 9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편의점 사장과 다퉜다.
사장은 이틑날 A양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과자를 구매한 뒤 무심코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양 절도 혐의에 피해가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했던 의사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해당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편의점 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