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한 최 씨에게 징역형과 별도로 벌금 1,185억 원과 추징금 77억 9천여 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범죄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필수로 부과된다.
이 때문에 특검은 최 씨가 삼성·롯데·SK에게 받았거나 약속한 금액 592억 2,800만원의 약 2배를 구형했다.
최 씨는 삼성에서 433억 2,800만 원, 롯데에서 70억 원, SK에서 8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 77억여원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를 지원하면서 실제로 최 씨 측에 건넨 금액이다.
벌금은 징역과는 무관하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최 씨에게 최대 3년간 노역장에서 작업 복무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최 씨가 선고 후 한 달 이내에 벌금 1,185억원 전액을 내지 않는다면 3년간 노역을 해야 한다.
그가 벌금을 내지 않고 3년간 노역할 시 하루 노역의 가치는 약 1억 8백만원 가량이다.
또 노역 기간은 형량과는 별개로 노역하는 만큼 풀려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특검 관계자는 "사회에 실질적인 큰 해악을 끼치고 국가적 에너지 소비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징역 3년 정도를 더 구형한 셈"이라 설명했다.
한편, 역대 노역 일당 최고액은 지난 2014년 수백억원의 탈세 혐의 및 해외 도피 혐의로 구속된 대주기업 허주호 회장이 '일당 5억 원' 짜리 '황제 노역'이었으며, 이로 인해 환형유치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