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에서 야간 경계근무 중 이탈하여 인근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한 병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3일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과 명령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15일 당시 병장이던 A 씨는 함께 근무를 선 부사관 2명이 "게임하고 오자"라는 말을 듣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PC방으로 향했다.
A 씨는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즐긴 뒤 4시간 만에 초소에 복귀하는 등 2차례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5월 후임병 2명에게 "자세가 불량하다"라며 대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총 25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무단이탈과 명령위반 등에 대해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경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이다.
김지혜 부장판사는 "명령위반 및 무단이탈은 직속 상관과 공모한 것으로 군대 상하 관계를 비춰볼 때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특수폭행 혐의에 관해서는 "25명을 상대로 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일부금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