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정의 실격 이유가 상세하게 공개됐다.
13일 한국 여자 쇼트트랙 최민정(성남시청, 19) 선수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경기에서 실격 판정을 받았다.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최 선수는 이탈리아의 아리아나 폰타나(42초569)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은메달을 기대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사진 판독 결과 최민정 선수에게 임페딩(밀기반칙) 판정이 내려졌다.
최 선수가 실격 처리된 이유는 킴부탱을 제치는 과정에서 진로방해를 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경기 도중 최민정은 아웃코스를 공략해 킴부탱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심판은 이 과정에서 최 선수가 킴부탱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판정했다.
KBS 해설위원 역시 "아웃코스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자기 코스대로 갔어야 했다. 킴부탱 선수의 가운데를 손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실격 처리 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 규정은 새로 바뀌어 이번 올림픽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뀐 쇼트트랙 규정에 따르면 추월하는 선수는 앞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된다.
최민정은 "실격 사유는 정확히 듣지 못했다. 피니시 장면에서 부딪힌 게 있어서 실격하지 않았나 싶다. 심판이 본 카메라에서 제가 실격 사유가 있다고 해서 판정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다”며 “제가 잘했다면 부딪힘이 없지 않았을까 싶다”고 아쉬워 했다.
임페딩은 심판의 카메라 각도나 관찰자의 좌석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을 남기곤 한다.
이 때문에 선수 본인과 전문가들도 서로 어디 부분이 실격 사유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장면이 나온 것이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전직 국가대표 선수는 “실격이 될 정도의 접촉은 아닌 것 같은데 아쉽다. 그 정도의 접촉은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스치지도 말자는 생각을 하고 탔어야 하는데 빌미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은메달을 목전에 두고 아쉽게 실격 처리된 최민정은 남은 1,000미터, 1,500미터, 3,000미터 계주에 출전해 금빛 사냥에 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