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호텔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권모씨(38)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였다.
당시 인권위는 해당 호텔의 대표와 채용 담당 협력업체 대표에게 외모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권씨는 2016년 5월 서울의 한 대형 특급호텔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연회행사에서 서빙 등 손님을 접대하는 업무였다. 권씨는 이름과 나이, 근무시간대를 호텔의 채용 담당 협력업체에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채용이 결정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출근 첫날 협력업체 채용 담당자는 권씨에게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씨가 대머리라는 것이 이유였다. 권씨는 20대 초반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 얼마 남지 않자 모두 깎은 상태였다. 권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협력업체는 대머리를 채용한 전례가 없어 호텔 담당 직원과 상의해 권씨에 대한 채용 거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호텔은 권씨가 대머리라는 사실은 보고받았지만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업체와 호텔 측 모두 “대머리는 특급호텔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냈다.
이에 인권위는 “탈모는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적 현상임에도 호텔의 고객 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사진]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