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 축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학생 주점'이 주세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각 대학을 상대로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학교 축제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함으로써 벌금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 측에서 사전 예방에 힘써달라는 것이다.
교육부의 해당 공문은 국세청 요청에 의해 전송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주점을 운영함으로써 주세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사례가 부지기수를 이루기 때문이다.
현행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할 경우 조세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다음 학생 주점을 열어도 괜찮은 것일까?
사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 주점 등 주류 소매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한 다음 국세청에 주류를 팔겠다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학 축제 학생 주점은 건물이 아닌 노상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지자체 영업신고 단계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특정 건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대학 축제 학생 주점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반발해 최근 대학가에서는 대학 축제를 지역 축제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축제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