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15일 법무부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김씨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한 달이 소요되는 전례를 고려하면 비교적 신속히 결과가 나온 셈이다.
김성수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학적 결과가 나옴에 따라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줄게 됐다.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정신감정을 받은 김성수는 조만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수는 PC방 자리에 남아있던 음식물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다 신 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성수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신 씨를 살해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에 김성수는 취재진 앞에서 "우울증 진단서는 가족이 낸 것"이라고 변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