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나영(37)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 선물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한 남편과 이혼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김나영은 유튜브 채널 '김나영의 nofilterTV'에 수척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구독자들에게 인사하며 "제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께 직접 전하고 싶어 카메라를 켰다. 온전히 믿었던 남편과 신뢰가 깨져서 더는 함께할 수 없기에 두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고 담담하게 이혼 소식을 말했다.
이어 김나영은 "두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게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난다. 하지만 엄마니까 용기를 내본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용기를 주었던 분들 덕에 작은 보금자리로 옮기게 됐다"고 현재 상황을 언급했다.
지난 2015년 최모 씨와 결혼한 김나영은 2016년 신우, 2018년 이준 군 두 아들을 낳은 바 있다.
끝으로 그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유튜브 채널 '노필터티비'를 다시 연다. 응원해달라"고 영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13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김나영의 남편 최모 씨를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했다.
최모 씨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에 위치한 S컴퍼니 사무실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코스피200 지수 등과 연동되는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이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해 대결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손실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모두 590억 원을 투자받아, 수수료 및 손실금 명목으로 22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3일 김나영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연예인이라는 저의 직업에 대해 남편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듯, 저 역시 남편의 사업과 수식들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