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측이 많은 누리꾼들을 안타깝게 했던 '연세대 등록금 사건' 사실 확인 결과를 밝혔다.
등록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험생 측이 사실 확인 없이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했다고 연세대는 밝혔다.
2019학년도 수시 입시 전형에서 연세대에 합격한 수험생 홍모(19) 씨는 등록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합격이 취소됐다.
그러자 수험생 홍씨 측은 우체국 계좌이체 전산오류로 등록금 이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수험생 주장에 대해 납부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학생 측 과실이 있다며 합격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산 오류가 아닌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인해 이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14일 연세대에 따르면 해당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한 수험생 홍씨 측은 합격자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우체국 계좌이체를 이용해 등록금 송금을 시도했다.
당시 홍씨 측은 자신의 계좌로 등록금 납부에 필요한 돈을 입금받았다.
KBS보도에 따르면 홍씨의 어머니 A씨는 납부 마감일인 오전 10시 5분쯤 자신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 돈을 대학 측에 대신 이체해 달라고 인근 우체국 직원에게 부탁했다. ATM 사용이 서툴다는 이유에서였다.
부탁을 받은 우체국 직원은 15분 뒤 구내 ATM을 통해 계좌이체를 시도했다.
하지만 홍 씨 계좌에 입금이 된 지 30분이 지나지 않아 이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홍씨 등록금 이체는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계좌로 100만 원 이상 입금받을 경우 ATM에서는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2012년, 100만 원 이상을 계좌로 보내면 10분 동안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지연인출 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부터 제한 시간이 30분으로 늘어났다.
홍 군은 등록금 납부 마감일 오후 한시 쯤, 대학 측에서 등록금 미납 안내 문자를 받은 뒤 이체를 부탁한 우체국 직원에게 전화해 이체 여부를 물었고, '잘 들어갔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듣고 송금됐다고 믿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군은 오후 7시쯤 등록금이 미납됐다는 대학 측 연락을 받은 뒤 이체 실패 사실을 알게 됐다.
홍씨의 어머니는 이후 우체국 직원에게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 등을 받아 대학에 제출했지만 지난 12일 결국 합격 통보 취소를 받았다.
연세대는 지난 1일 홍씨 측이 등록금 이체를 실패한 이후 당일 오후 2시에도 홍씨에게 등록금이 미납됐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구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입시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연세대는 "홍씨 합격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추가 합격생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수험생 홍씨는 14일 페이스북 페이지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홍씨는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네요"라며 "우체국 전산오류로 대학교 입학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입학 취소가 됐어요"라고 말했다.
홍씨는 "연세대학교에선 입금 확인을 제때 안 한 우리 쪽 과실이라 하는데 우체국에선 전산 오류 자료를 연세대 쪽에 제출하고 입학 관련 문제 사항을 우체국 쪽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도 입학 취소 처분을 통보해 왔네요"라고 했다.
홍씨는 "대학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은 노력들이 소용 없게 됐어요"라며 "열심히 한 보람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