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구글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의 운영체제 묶음 판매(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을 기본 탑재하는 것)가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드로이드는 누구든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오픈소스지만 서비스코드는 비공개이다."면서, 구글이 묶음판매를 하는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는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7년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기본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또한, 유럽연합도 2018년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운영체제와 앱을 묶어 시장 지배력을 독점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 4천만 유로(한화 5조 7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유럽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어떤 브라우저, 검색 엔진을 사용할지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의 검색 엔진과 앱에 이미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검색엔진과 앱을 새로운 것으로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뉘어 토론 중이다.
상당수의 사용자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독점에 대해 이렇다할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의 사정은 다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