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실험 중 학생 옷에 붙은 불을 끄려다 '알코올'을 뿌린 학원 강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불꽃반응 실험을 했다.
그러던 중 스포이트로 불꽃을 옮기다 한 학생 옷에 불꽃을 떨어뜨렸다.
학생 옷에 불이 붙자 A 씨는 불을 끄려다가 책상 위 비커에 담긴 알코올을 뿌려 오히려 불을 강하게 만들었다.
당시 사고로 피해 학생은 온몸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무겁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게 된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죄질과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