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이혼 전인 지난해 9월부터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오후 스포츠조선은 "두 사람이 지난해 9월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송중기 측 지인은 "송중기가 (tvN '아스달 연대기')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면서부터 신혼집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절친한 연예인 친구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고 전했다.
매체는 지난해부터 2세 문제와 작품 활동 등을 둘러싸고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불거진 갈등으로 파경을 맞았다는 전언이라고 했다.
송혜교-송중기 부부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날 송혜교 소속사 측은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한 양해를 구한다.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법무법인은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송중기 씨는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