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ICD-11)의 국내 도입여부를 통계청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3일)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지정 권한에 대해 통계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공개했다.
공대위의 질의는 지난달 21일 의료계가 개최한 게임질병코드 관련된 긴급심포지엄에서 나온 "KCD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통계청은 “KCD는 통계법 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 고시한다.”면서 이관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KCD를 개정·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2017년부터 WHO의 ICD-11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의 종료목표시점은 2023년으로 알려졌다.
이후 종합적인 검토와 초안을 작성하는데 2년의 시간을 투입하여 2025년 쯤 완성된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통계청은 기획재정부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 수행을 조기에 마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ICD-11의 분량이 많은 탓에 예상보다 초안 마련 시점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수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원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예산을 확보하면 수정안대로 2024년에 초안을 내놓겠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2026년까지 초안완성이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질병코드에 대해 논의할 민관협의체의 구성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게임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협의체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국무조정실(국조실)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관련 민관협의체는 계획대로 7월 중 출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