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채취 사건에 연루된 배우 이열음이 태국에 범죄인 인도까진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태국에 방문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는 박지훈 변호사와 장용진 기자가 출연해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용진 기자는 "정글의 법칙 출연진들이 채취해 먹은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에 나온대로 사람 얼굴보다 크려면 100년 이상이 걸리는데 3개를 먹었으니 300년을 잡아먹은 셈"이라고 비유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우리로 치면 호랑이를 잡아먹은 것 아니냐"고 했고 DJ 김경래는 "반달가슴곰"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박 변호사는 "태국 당국은 배우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태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반드시 인도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 배우(이열음)는 사실상 태국 못간다(고 보면 된다). 가게 되면 검거되거나 기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정부에서 범죄인 인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살인범죄도 아니고. 우리나라와 태국이 생각하는 범죄 정도가 다를 뿐더러 배우의 고의성을 봐야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열음을) 인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라디오 출연진들은 이열음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용진 기자는 "방송에서 이열음이 실제로 대왕조개를 캐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초보자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자칫하면 다치거나 해조류에 발이 엉켜 숨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전문적인 다이버들이 이미 따서 그냥 던져놓고 이열음이 수거하듯이 연출해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제작진들이 사냥을 하지 않겠다는 영문계약서에 PD가 서명해놓은 게 있다"며 증거물이 있음을 시사했다.
장용진 기자는 "대왕조개가 국제적으로 보호종이라는 것은 다이버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며 제작진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내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