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들의 모임인 G7이 글로벌 IT기업에게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 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법인이 속한 곳에 세금을 내는 법인세와 달리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이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18일(현지시간) 폐막한 G7회의에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성명서는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그 영업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재정경제부 브뤼노 장관은 글로벌 IT기업이 사업을 벌인 곳에 법인을 두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여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도 논의에 진전이 이뤄져서 기쁘다면서 특히 성명에서 디지털세의 '최소한의 세율'이 언급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성명이 발표되기 전까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상당한 갈등을 겪어왔다.
유럽연합(EU)는 작년부터 디지털세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유럽 국가별로 찬반이 엇갈리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프랑스와 영국은 개별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 프랑스는 최근 전세계 연매출 7.5억 유로(약 9,906억원) 이상, 프랑스내부 연매출 2500만 유로(약 3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IT기업에게 영업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납부하게 했다.
영국은 내년부터 IT기업의 자국 내 매출에 법인세과 별도로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디지털세의 대상은 연매출이 5억 파운드(약 735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영국에서 SNS, 검색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마켓 등에서 얻은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러한 디지털세의 과세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자국의 IT기업이기 때문에 디지털세의 도입을 반대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계획이 이어지자, 도입 반대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디지털세의 세율을 낮추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G7이 디지털세의 부과라는 큰 틀에 합의함에 따라, 세부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부개정안이 적용되어 구글 · 페이스북 · 아마존 · 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 IT기업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다만 글로벌 IT기업과 국내사업자 간의 B2B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직 납부대상이 아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디지털세도 과세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는 내년말까지 과세 기준을 제정하는 게 목표”라면서 “새로운 국제 과세 체제를 만들기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실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