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대성이 자신의 강남 건물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30일 국민일보는 대성이 매입 2개월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고,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당시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의 증언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로펌 소속 변호사 여러 명과 대성 측 일행이 참석했다.
A씨는 "대성이 (해당건물을 매입하기 2달 전인) 지난 2017년 9월 말 건물 내 불법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에 관해 묻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당시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또 "당시 자문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됐고, 알면서도 건물을 관리하고 묵인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성은 "불법 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도 있느냐"고 물었다.
A씨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대성은 법률자문을 받고도 약 2개월 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을 310억여 원에 매입했다.
지난 26일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명했지만, 해당 업주들은 "대성과 친한 연예인들도 업소를 찾았는데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