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에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최민수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 모욕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CC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후 변론(최후 진술)에서 최민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이날 아내 강주은 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