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따르면 가수 강남(32)이 귀화하고 원할 시 군대에 갈 수 있다.
지난 12일 스타뉴스는 강남이 귀화를 준비한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강남은 출입국관리소에 귀화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그렇다면 강남이 한국인이 될 시 병역의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강남이 귀화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이 강남 병역 문제에 관한 소식에 관심을 가졌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강남 병역에 관한 병무청 관계자 입장을 보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강남이 원한다면 현역으로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귀화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을 뜻한다. 사실상 군 면제라고 볼 수 있다.
관계자는 강남이 귀화를 하면 전시 근로 역으로 편입되지만 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귀화한 외국인은 만 36세 이전에 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원 가능하다.
강남이 입대를 하지 않고 전시 근로 역으로 편입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도 받지 않는다. 민방위 훈련은 참가한다.
2011년 힙합 그룹 엠.아이.비(M.I.B)로 데뷔한 강남은 SBS '정글의 법칙', MBC '나 혼자 산다',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KBS 2TV '우리 동네 예체능' 등 각종 예능에서 두각을 보이며 이름을 알렸다.
'사람팔자', '장기자랑' 등 태진아와 듀오로 활동하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