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7, 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1일 밤 11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옆에 있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변 시민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막걸리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송씨는 "어떤 여성이 데리고 온 강아지가 나를 물려고 달려들어 방어하는 차원에서 빈 막걸리병을 땅에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직원 A씨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송씨가 편의점에서 안주를 데우는 문제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른 뒤 막걸리를 마시다가, 여성 시민이 데리고 온 강아지가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큰 소리로 욕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는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송씨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송씨가 여러번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쳤지만 누범 기간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6년 10~12월 관악구에 있는 식당 3곳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앞서 2015년 5월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듬해 7월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씨의 공소사실과 양형에 대해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면서도 "송씨가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